[새한신용정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궈누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의 시효관리(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리는 채권추심노하우 - 시효관리 편 청구 행위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 화해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지불각서, 지급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다.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떼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려으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게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4) 집행관은 경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