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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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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사해행위취소 이해하기(2) - 대법원 판례로 본 사례 -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축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의 다른 채권자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
[새한신용정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궈누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의 시효관리(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리는 채권추심노하우 - 시효관리 편 청구 행위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 화해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지불각서, 지급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다.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떼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은 법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은 법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1. 채권의 시효관리 1) 시효관리의 의의 채권의 시효관리란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림으로써 채권이 실효화, 됨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권을 유효히 보전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의 시효관리이며 관리자(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중단 사유를 필히 숙지함으로 채권이 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관리기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라서 관리자(채권자)는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중단 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법률사무소 수원 대표변호사 이 호 준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일 것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 일 것 3. 정정금지사항( 예 : 공탁금액란 정정 ) 이 아닐것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에 있을 것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로앤씨법률사무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의 시효 및 시효중단조치 방법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내에 찾아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려으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게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4) 집행관은 경매부동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추심시 적절한 심리적 압박과 독촉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압박은 ? 독촉하는 방법은 ?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개인사업자 채권금액 : 61,370,000원 사건개요 1) 상담내용 채권자는 전자부품개발 및 생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법인으로 **년 **월 **전기를 운영하는 채무자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 거래 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매출부진의 사유만을 들어 61,370,000원의 물품대금을 2년간이나 차일 피일 미루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 추심활동계획수립 추심담당자는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등 실시조사에 주력하였으나 채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