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려으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게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4) 집행관은 경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