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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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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비결? [대손상각]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처리 1 . 대손처리시 회수불능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구비서류 법인이 대손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 불능임을 입증 하여야합니다. 이에 채권추심 및 조사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호사가 작성한 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회수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추심종결 보고서등을 대손 처리 입증 자료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 신용조사보고서나 추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 유무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등에 ..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 회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미수금회수방법] 미수금 100%회수 하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유형별 회수절차 ( 일반채권의 경우)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1 구상금 채권 (보증서주고 대위변제한 경우) 회수절차 조치내용 1. 변제하기 전에 연체사실을 알았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 받을 당시 주체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 ○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채권가압류 절차를 알지 못하여, 혼자서 처리불가능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등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확인원을 받아둔다. ○ 대위변제 확인원에 원리금및 기타 비용금액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도록 청구하고, 만약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