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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사장님과 관리자의 때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수도 있고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상거래의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막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매출원장 등 ..
[새한신용정보]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강제집행-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대 실채권추심에서는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은? 1. 채권추심전문가와 선 상담 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방법 2.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비용과 시간, 절차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시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 출석하였더라도 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
[새한신용정보]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 [채권양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 새한신용정보 - 채권양도 시 당사자인 양도자 A와 양수인 B간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후 이를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무자C가 이를 수령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 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할 경우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
[새한신용정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궈누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의 시효관리(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리는 채권추심노하우 - 시효관리 편 청구 행위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 화해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지불각서, 지급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다.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떼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새한신용정보]부실채권중 잠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 vs 무담보부 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의 차이점 1.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이란? 흔히 저당권 채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유효한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채권은 경매 진행 전 은행등이 자기자본비율을 조기에 맞추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부실채권 중 무담보부 채권이란? 금융권에서 신용(연대보증)으로 대출하였거나 담보 처분후에도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보통 입찰을 통헤 은행권에서 매각 하는 채권으로 담보가 없기에 저렴하며 매입후 채권추심 시 사해행위를 밝혀내거나 유효한 연대보증이 있으면 상당이 매력적인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