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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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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 성공사례 - 민사판결 약정금 회수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 성공사례 - 민사판결 약정금 회수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 약정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 1. 채권추심의뢰 및 위임 채권자 : A 채무자 : B 채권내용 : 민사판결문(약정금) 채권금액 : 220,000,000 원 2. 채권추심 사전조사실시 1) 채권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와 공동으로 소규모 부동산 시행개발 사업을 하다가 채권자가 채무자와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사업에서 빠지면서 개발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 입니다. 2) 채무자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성향파악 채무조사결과 경북지방의 유지로 자수성가하여 고집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임과 법인채를 운영중인데 법인 소유로는 부동산이 있고 개인소유의 부동산은 없는것으로 파..
[채권추심]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로앤씨법률사무소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면 매출대비 100배 효과가 있다'부실채권으로인한 도산한 기업 50%가 넘는다. 위 말은 기업 채권관리 팀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다. 이는 그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채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매출확장을 채권 사전과리보다 중요시할 대 발생한다. 기업이 매출실적을 높이고자 공격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제무제표 상 매출액이 많기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주주들의 환영을 받겠으나, 이러한 외상매출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의 발생으로이어진다. 이 경우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며 결국에는 흑자도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매출은 적절한 채권관리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독촉기법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채권자가 채무장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으로는 1.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 독촉시마다 독촉한 내용, 채무자의 답변내용, 수금상황 등을 그때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 독촉할 때 독촉의 방..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관리 대여금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 채권관리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본인명의 이외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채무자가족 등)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