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90)
공정증서, 금전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와 금전 대여시 필히 확인할 부분은? 일단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부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지인간의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등을 증거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1) 집행권원이란? 하지만,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가 3년이며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공정증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금전거래를 할때 차용증을 받아놓지만 따지고 ..
[채권추심]채권추심 외상대금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노하우] 채권추심, 외상대금 받을 수 있다. 1. 외상대금,미수금의 위험성 외상대금은 적게라도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가지면서도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두터우면 오히려 외상대금이 지체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외상대금이 있는 개러처는 거래관계에서 오는 이득때문에 외상대금을 돌려받기란 거래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외상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하지 못하여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외상대금,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되면 기업체의 경영 사정이 상당히 나쁘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도산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연합통신의 기업도산결과조사에 따르면 채권관리를 하지못하여 미수금으로 인하여 ..
채권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은? 채권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은 어떤것이 있나요? -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변호사 - 채권추심위임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재 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에 한하여 가능하며, 추심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으로는 - 재해보상금 - 체불임금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채권 -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 - 일신전속권에 기한 채권 - 구상권 (서울보증기금 등 보증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구상권 제외) - 주택 임대료 및 전세 보증금 청구 (임대사업자 제외)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
[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채권추심 가압류- 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 채권추심 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법 조치로 소송 전 채권을 사전에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유용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시 까지 채무자가 모르게 하는 은밀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로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 유체동산 - 소유부동산 - 소유했던부동산(사해행위분석) - 채무불이행정보 - 거래처 - 거래은행 - 신용등급 등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먼저 얻은 채권자가 본 압류를 통해 전부명령을 얻으면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채권추심 -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라!" 최근에 중소기업도산 중요원인의 50%가 기업상거래 미수금 때문이라는 어느 경제연구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 채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관리 시 크게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이나 개인 모두 채권관리에 대한 체계나 기준,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 되는 것이고, 발생 후에는 기본 메뉴얼 등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채권도 악성으로 변질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뭐하나요? 채권회수도 안되는데, 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채권관리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추심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송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 은닉 할 시간..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