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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채권추심 가압류- 채권추심 성공?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 - 채권추심 가압류 - 가압류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법 조치로 소송 전 채권을 사전에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유용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시 까지 채무자가 모르게 하는 은밀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로 채무자나 채무기업의 - 유체동산 - 소유부동산 - 소유했던부동산(사해행위분석) - 채무불이행정보 - 거래처 - 거래은행 - 신용등급 등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먼저 얻은 채권자가 본 압류를 통해 전부명령을 얻으면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배당을..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새한신용정보]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강제집행-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대 실채권추심에서는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은? 1. 채권추심전문가와 선 상담 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방법 2.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비용과 시간, 절차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시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 출석하였더라도 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근저당과 전세권? 근저당과 전세권이 동일한 날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하기에 전세권이 선 순위가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는 돈이 없으나 그 뒤의 실질적 소유자는 돈이 많은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이론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인데 나중에 불리해질 경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유지분이 100%, 가족구성원이사의 경우 대표자 1인의 법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법조치 ?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경우에 하며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 상식 (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의 원인서류로는 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으며,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발생경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 (제 3채무자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 (금전채권 확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무자 접촉 시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심리적압박과 독촉 - 채권추심 성공사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추심시 적절한 심리적 압박과 독촉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압박은 ? 독촉하는 방법은 ?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개인사업자 채권금액 : 61,370,000원 사건개요 1) 상담내용 채권자는 전자부품개발 및 생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법인으로 **년 **월 **전기를 운영하는 채무자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 거래 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매출부진의 사유만을 들어 61,370,000원의 물품대금을 2년간이나 차일 피일 미루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 추심활동계획수립 추심담당자는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등 실시조사에 주력하였으나 채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