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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강제집행] 여러곳에 존재하는 채무자 재산 동시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




[강제집행] 여러곳에 존재하는 채무자 재산 동시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 수통 부여방법


강제집행강제집행하는 방법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여러곳에 존재하고 있을때 동시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 수통이 필요하며, 집행문 수통부여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정본을 수통부여할 수 있다



가. 집행물을 수통부여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 등의 재판에서 승소하였을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하여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은 채권자에게 1통만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유는 동일한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지고 이를 부여한 법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의 어느 곳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 여러 지역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1통의 집행문 부여를

 가지고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 채권자는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청구하거나

 ◦ 전에 부여한 집행정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력있는 정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장의 명을 받아야 하며

 ◦ 재판장의 명령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 심문하지 아니하고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때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민소법 제485조)

 ◦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는 그 사유를 원본 집행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수통의 정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동시 집행할 수 있다

   ◦ 채권자가 1개 지역 또는 1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하여도 완전한 변제를 받을수

     없는 때에는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수개의 지역, 수개의 방법으로

     동시 강제집행 할 수 있다(민소법 제488조)

   ◦ 강제집행의 방법이 각각 다른 채무자의 재산이거나, 수개지역 분포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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