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채권추심이라고하면 어렵게 늦겨지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일상에서 흔이 접할 수 있으며 쉬운말로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와 같은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추심과 의미는 같다. 다만 불법추심업체와는 다르게 채권추심이란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사업가, 개인 프리랜서 혹은 일반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 떼인돈, 부동산 임대비용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로 그 의미는 아주 가깝게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 떼인돈은 전부 채권추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못받은 돈,떼인돈에 대해서 합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채권자(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물론 전문적인 채권추심전문인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대신 못받은 돈을 회수해드리는 업무를 채권추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채무자들은 잘 모르는 관계보다는 오랬동안 거래를 해온 사업자간 또는 주위에 친한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신뢰관계까지 깨진다는 점에서 더욱 질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재산을 은닉한 후 배 째라는 식의 악성 채무자들도 있다.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불법 추심업체를 통하여 해결 하려고 한다면 역으로 돈을 물어주나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와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잇는 방법이 채권추심이다.
채권추심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과 은닉 재산등을 철저하게 조사 한후,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통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며,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시켜 집행권원을 획득한다.
채권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가 있다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물변제, 각종 조종이나 화해, 채권자 대위권 등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인 채권추심비용이다. 채권추심비용은 소송 가액에 따라 다르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들은 받을 금액의 8% ~ 10% 사이에서 결정하게 되고 소장작성대행 후 이의신청이나 준비서면 또는 보정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부가세 부분도 별도로 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변호사사무실이라고해서 무작정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추심이란 먼저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에 채무자의 변제 능력 여부를 파악하고 추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판결문 취득부터, 강제집행절차까지 모든 진행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채권추심변호사실을 찾아서 의뢰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인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위와 같은 비용들은 채권추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행야할 부분은 아니다.
채권추심은 전문가에 맡겨서 진행해야 한다. 정당한 채권추심은 간단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려하고 채권자는 이를 찾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다각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추심의 방법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을 통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추심, 소송 두 분야가 전부 가능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실을 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로앤씨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새한신용정보와의 제휴를 통해 효율적이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확실한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재산조사, 협상, 소송, 형사고소,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회수까지 한곳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로앤씨로 부담없이 문의하길 바란다.
SBS방송 12월 16일 뉴스토리 방영 - 채권추심전문 로앤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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