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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강제집행] 집행권원에의한 강제집행 방법


[강제집행] 집행권원에의한 강제집행 방법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VS 압류 및 전부명령등이 있다.


 

 





압류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근거해서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압류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자도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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