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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 책임재산보전, 취소권, 대위권,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책임재산 보전의 의의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보전하고 강제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채권자 대위권)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채권자 취소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전화상담:02-6959-3500

채권자 취소권

 

①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상대방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사해행위를 통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 취소권 행사요건

 

㈎ 채무자와 수익자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 등)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를 했어여 합니다.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 채권의 이행기가 조래해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자가 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고(악의입증)

수익자(양수한자)와 전득자는 자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선의의입증)

 

 

 

 

채권자 대위권

 

①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대위권 행사요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으로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 할 것

·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송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방법

 

· 채권,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 등기 신청권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

 

· 소송상의 행위 (소제기, 경매신청)등

 

· 채권자 취소권과는 달리 소송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합니다.

 

·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송을 통하여 할 때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효과

 

·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불과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불이행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

 

·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하였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자 대위소송판결의 효과

제 3채무자를 대상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