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보전하고 강제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채권자 대위권) |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채권자 취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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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상대방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사해행위를 통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 취소권 행사요건
㈎ 채무자와 수익자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 등)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를 했어여 합니다.
㈏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 채권의 이행기가 조래해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채무자가 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고(악의입증)
수익자(양수한자)와 전득자는 자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선의의입증)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대위권 행사요건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으로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 할 것
·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송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채권자 대위권 행사방법
· 채권,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 등기 신청권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
· 소송상의 행위 (소제기, 경매신청)등
· 채권자 취소권과는 달리 소송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합니다.
·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송을 통하여 할 때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 채권자 대위권의 효과
·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불과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불이행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
·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하였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채권자 대위소송판결의 효과
제 3채무자를 대상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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