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 상식 (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의 원인서류로는 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으며,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발생경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 (제 3채무자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 (금전채권 확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무자 접촉 시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채무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공정증서나 지불각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연장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한 채무로 갚고 안 갚고는 채무자 자유의사이므로 이런경우의 채권은 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매가 가능한 채권은?
체납, 국세, 국민연금, 기타 국가와 관련된 채권은 집행권원 없이 공매가 가능 합니다.
공매 시 유치권자 및 권리가 있는 자 모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일주일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인 경매가 가능 합니다. 이때 경매 시 실익이 있는 경우 중복 경매가 가능 합니다.
중복 경매 신청 시 2번째 신청자는 1번 신청자보다 비용이 절감되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 되었을 경우 먼저 처리된 것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공매는 일주일에 1번, 경매는 한달에 1번 일정으로 진행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가처분 신청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진행 시 가처분권자는 배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경락자에게서 원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됨으로 채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는,
강제경매 |
임의경매 |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
담보권 실행 경매 - 근저당권자가 하는 경매절차 - |
상사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3년 | |
은행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5년 | |
민사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10년 |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50%는 배우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경매이루에 같은 물건에 대해 추가 경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은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으면 집행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여러 장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여러명의 제 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의 경우 전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 제 3채무자 1명에게 올인하여 채권을 확보 할 수 있을 때 하는방법입니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전화상담 : 02-6959-3500 _ 010-6830-7576
지급명령, 소송에 의한 판결문, 화해권고, 조정, 공정증서 등이며,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주로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소송이 열리지 않아 시간이 빠르다는 점, 인지대가 1/10이어서 소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잘 안되어 공시송달이 될 경우 반소가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 거주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 제기 시 채무자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기에 채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소송의 판결은 기판력이 있기에 2주가 지나면 반소 할 수 없습니다.
*채권서류상의 권리관계가 명쾌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승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 판결문 10년
◆공정증서
1) 약속어음 3년 (일남출금, 지급일이 없는 경우로 하면 4년)
2)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10년(이자난이 공란이면 안됨)
3) 양도담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10년(기계 등 담보)
인증서는 집행력이 없고 소송 시 증거로만 활용됩니다. 단, 소유권 유보 부 할부매매시의 인증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ex,고가의 냉장고등 할부거래 시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매매행위)
소멸시효는 채권관리 및 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는 100%합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상거래관련 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및 대여금, 손해배상금등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통하여 언제나 고객의 성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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