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 로앤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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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규정형식 |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기재방법 |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하여였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
첫번째 : 법령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한다. |
두번쨰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
세번째 :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변제의 제공을 하려 고 해도 채권자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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