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 채무명의획득 -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02-6959-3500
● 채무명의 의의
● 채무명의 종류
― 확정 된 판결문
― 가집행된 선고부 판결문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2001.01.29 신설)
●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⑴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
⑵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경우에는 가능한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것 *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곧바로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⑶ 주채무자,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할 것 |
⑷ 어음, 수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요건불비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요건불비 시 보충하여 소송을 제기토록 할 것 * 형식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
⑸ 소송제기전 피고자의 주소지,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확인 할 것 *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을 경우 미소규칙 제92조의 3에 의하여 제소신청을 해야합니다 - 98.11.19신설 |
⑹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예상되고 증인신청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장기출타 등을 해야할 시에는 협조를 구하여 미리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 신문사항 공증 받을 것 * 특히 소액인 경우에 유용합니다. |
⑺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필히 송달 가능한 채무자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할 것 * 송달 안되면 지급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공시송달도 불가합니다. |
⑻ 상대방의 다툼이 심히 예상될 시에는 입증관계의 수집 빛 주장사실을 미리 점검하는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구할 것 |
상거래관련 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및 대여금, 손해배상금등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통하여 언제나 고객의 성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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