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명의획득-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 채무명의획득 -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02-6959-3500

 

● 채무명의 의의

 

채무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고 이에 의거 집행력이 부여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 채무명의 종류

 

― 확정 된 판결문

― 가집행된 선고부 판결문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2001.01.29 신설)

 

 

●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⑴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⑵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경우에는 가능한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것

     *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곧바로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⑶ 주채무자,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할 것

 ⑷ 어음, 수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요건불비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요건불비 시 보충하여 소송을 제기토록 할 것

     * 형식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⑸ 소송제기전 피고자의 주소지,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확인 할 것

     *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을 경우 미소규칙 제92조의 3에 의하여 제소신청을 해야합니다 - 98.11.19신설

 ⑹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예상되고 증인신청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장기출타 등을 해야할 시에는 협조를 구하여 미리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 신문사항 공증 받을 것

     * 특히 소액인 경우에 유용합니다.

 ⑺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필히 송달 가능한 채무자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할 것

     * 송달 안되면 지급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공시송달도 불가합니다.

 ⑻ 상대방의 다툼이 심히 예상될 시에는 입증관계의 수집 빛 주장사실을 미리 점검하는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구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는 100%합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상거래관련 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및 대여금, 손해배상금등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통하여 언제나 고객의 성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