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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부실채권무료진단

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 부터 안전하십니까?

-부실채권무료진단-

 

 

 

기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 할 만큼 채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없는 경우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껶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채권관리로는 채무기업에 대한 정확한 재산과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 만큼 채권을 회수하기가 유리하만,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는데 이런경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 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폐업을 하면 채권추심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잔액확인서입니다.

 

잔액확인서는 매달 받아야 하며 채무기업 대표이사의 자필서명과 사인을 받아 놓으면 추후 법인이 폐업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채무기업의 재산 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채무기업의 소유부동산, 소유했던 부동산, 소유차량, 주요매입, 매출처, 주거래은행, 회사등급, 채무연체나 부실내역 등 이를 근거를 거래처의 재산과 신용을 파악하여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하고 법 조치를 할 것인지의 유무를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채무기업의 주요 매출처인 제3채무자를 잘 찾는 것이야 말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부실채권이 발생된 이후에도 회수가 용이 하기에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게 기업을 지키려면 채무기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는 100%합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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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통하여 언제나 고객의 성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