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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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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돈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 1.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압류, 경매)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어 증여라고 우기거나 도망다닐 경우 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 채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명백하다면 승소시에 원금과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연20%)까지 인정될 가능..
채권회수 -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2 - 변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안전한 기업을 만드는 새한신용정보 금전거래시 유의사항1 먼저 보러가기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돈을 빌리거나 빌린사람이 유의할 점 금전 거래시에는 꼭! 계약서는 2통으로 작성을 하고 변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지 모를 문서 위조 · 변조에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거래 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경우에는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원금변제 - 차용증서, 이에 부수한 어음 또는 수표,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이자변제 - 이자변제 영수증 주의!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담보물을 ..
[새하신신용정보강북지사]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여금 청구,금전거래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1.금전 거래 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언인가?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은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판결문없이)압류,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실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금전 거래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2)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근저당과 전세권? 근저당과 전세권이 동일한 날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하기에 전세권이 선 순위가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는 돈이 없으나 그 뒤의 실질적 소유자는 돈이 많은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이론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인데 나중에 불리해질 경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유지분이 100%, 가족구성원이사의 경우 대표자 1인의 법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법조치 ?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경우에 하며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집나간 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최성능 금고에 꽁꽁 잠겨 있는 미수금부터 열어야 합니다? 미수금(대여금)회수의 성공을 결정 짓는 열쇠는 채무자(채무법인)의 재산(신용)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 입니다. ▶ 재산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1)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부동산 2)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의 이전부동산(매매, 상속, 증여, 경매) 채무면탈 행위 분석, 사해행위 분석자료 3) 채무자명의 소유차량 4) 당좌,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금전채권압류, 추심근거자료) 5) 채무자의 소재파악(주소 및 실거주지) 6) 법인의 경우 주거래처 파악(제3채무자 확보자료) 7)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분석(채권추심시 조사) 8) 채권양도, 양수 ..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독촉기법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채권자가 채무장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으로는 1.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 독촉시마다 독촉한 내용, 채무자의 답변내용, 수금상황 등을 그때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 독촉할 때 독촉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