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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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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돈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 1.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압류, 경매)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어 증여라고 우기거나 도망다닐 경우 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 채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명백하다면 승소시에 원금과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연20%)까지 인정될 가능..
공정증서, 금전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 금전 대여시 5가지만 꼭 확인하자! 공정증서와 금전 대여시 필히 확인할 부분은? 일단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부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지인간의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등을 증거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1) 집행권원이란? 하지만,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가 3년이며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공정증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금전거래를 할때 차용증을 받아놓지만 따지고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사장님과 관리자의 때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수도 있고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상거래의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막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매출원장 등 ..
[새한신용정보] NPL부실채권 운용방법 -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방법 에이엠씨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실채권 운용 방법 - NPL 부실채권 운용방법 - [NPL부실채권운용방법] ▶ 채권매입 ⑴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 ― 입찰 참여 및 수의 계약에 의한 매입 ― 단독 또는 공동 매입 ⑵ 채권추심 전담팀 배정 ―자체 추심직원 배정 ―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아웃소싱 ⑶ 추심업무 진행 ―채권양도, 양수 통지서 발송 ―채권회수 계획수립 ⑷ 채권회수 ―신용정보사를 통한 재산, 신용조사 ―실사조사를 통한 재산조사(부동산) ―은닉재산, 사해행위 집중 분석 ―채권보전 조치 실시 ―소송등 법조치 진행 ―대위변제, 제3채무자, 추가적인 채권 양도 양수 가능성 실사 ―적법한 범위내에서의 대면 접촉 및 법적 강제 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⑸ 종결보고 및 수익분배 ―계약조건에 따른 수익분배 ―결과 보고 및 종..
[새한신용정보]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강제집행-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대 실채권추심에서는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은? 1. 채권추심전문가와 선 상담 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방법 2.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비용과 시간, 절차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시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 출석하였더라도 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