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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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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소멸시효 - 권리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채권소멸시효- 권리의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권관리자 ·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의 시효를 보전 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 손해배상 청구권..
[차용증]차용증만 있는 경우 채권추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증] 차용증만 있는경우 채권추심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차용증만 있는 경우는 금전을 대여해 주고 차용증만 있는 경우는 법적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소송등의 판결을 통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에 인적사항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 시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채무자 부동산 조사가 가능하다? - 클릭 부실하게 작성된 차용증만 가지고 채권추심 하는것은 미로를 헤매는것과 같습니다. 1 . 부동산경매 2 . 유체동산압류추심 3 . 금전(은행)압류추심 4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추심 등을 통해서 채권을 추심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시간이 걸려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