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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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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돈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의 소송 -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 1. 돈빌려주고 못받을 때, 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압류, 경매)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어 증여라고 우기거나 도망다닐 경우 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 채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확실하고 그 증거가 명백하다면 승소시에 원금과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연20%)까지 인정될 가능..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채권추심노하우-독촉방법] 막나가는 채무자도 꼼짝 못하는 독촉방법은? 독촉기법 가. 독촉의 의의및 효과 독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기(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채권자가 채무장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독촉은 법률상 최고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독촉기법 독촉은 채무자, 채권의 내용 등에 따라 또는 채권자의 성격, 경험등에 따라 독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방법으로는 1. 채무자(인적사항, 성격, 직업), 채권의 내용, 연체기간 등을 세분화한 독촉대장(일일활동일지)을 작성 관리하도록 한다. 독촉시마다 독촉한 내용, 채무자의 답변내용, 수금상황 등을 그때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 독촉할 때 독촉의 방..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관리 대여금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 채권관리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본인명의 이외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채무자가족 등)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소멸시효 - 권리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채권소멸시효- 권리의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권관리자 ·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의 시효를 보전 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 손해배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