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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Q & A

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현재 상대방에 대하야 알고 계신 정보를 기초로 하여, 조사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함이 최우선이며,

민사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한 뒤 추가 재산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파악 된 상대방의 재산에 본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였더나,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회수사 어려울

경우 상대방의 행위에 사기성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하여, 형사고소후 협상을

통한 회수 또한 존재하며, 재산을 형성하는 중이라면 채권추심 직원을 파견하여 방문독촉

및 전화 독촉을 통한 압박 조치로 회수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 전문가는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채권추심 기법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상대방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여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