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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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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요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못받은돈은 약 3억정도 되구요.. 아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차용증, 입급내역서, 거래관계를 증명할 만한 기록 다있구요 녹취록 까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질문.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질문.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채권추심 법적인 절차는? 채권추심법률 연구소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셨기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개인간의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셔야만 채권추심 및 상대방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상에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다면, 판결문상의 법정이자에 따라 청구가 가능..
[블로그 방명록] 블로그 방명록 이용 안내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블로그 방명록] 블로그 방명록 이용 안내 ## 추노의 채권추심 이야기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등 미수금, 대여금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걲고 계신 이웃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블로그 자료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방명록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 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7,000명 이상의 이웃분들과 매일 평일 기준 700-1000명이상 찾아 오시는 이웃분들께서 하시는 사업을 블로그 포스팅 및 링크, 배너,메세지, 메일링 등등 홍보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와 링크교환이나 맞구독, 배너 교환, 포스팅, 홍보 함께 해주실 이웃분들이 계시면 방명록에 글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승 하시고 열매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