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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 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이란?

 향후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까지의 일시적인 조치로써 채무자의 재산변동(은닉·처분)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지시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고,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 입니다.

 

 

[1]보전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언제일까?

 

- 소송 전 채무자의 유체동산 · 부동산 · 금전채권을 알았을 경우

- 물건을 가져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변제를 미루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권을 보전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2]보전절차의 특수성

 

- 일시적인 처분입니다

  판결 전 까지의 일시적인 처분입니다.

 

- 신속성이 있습니다

  변론없이 결정 형식으로 채권자의 소명으로 결정합니다.

 

- 법원의 자유 재량권

  변론여부, 서면심리여부, 담보제공여부 등 방법과 결정에 자유재량성이 있습니다.

 

- 밀행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 소명처리 합니다.

 

- 부수성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얻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본안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 시 보전 처분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의 종류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 가압류(금전채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그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가압류라고 하며, 가압류의 요건에는 강제집행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금전채권 이외 특정물의 이행 ·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한 임시의 지위[각주:1]를 정함으로 상대방이 임의대로(부동산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이란 부동산(토지,건물)이외의 물건으로 자동차, 기계, 가구, 집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보전 조치 없이 소송 및 추심을 진행한다면, 판결문을 득하더라도 이미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여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송 및 추심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 파악하여,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1. 임시의 지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확정판결을 득하더라도 현저한 손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시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