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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관리 대여금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 채권관리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본인명의 이외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채무자가족 등)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못받은 돈, 떼인돈 (미수금) 받는 방법 채권추심을 이용하자.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같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채권추심업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합법적 업체인지가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추심 업체라면 역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자.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가업체가 상대방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금전적 부분 (부실채권, 미수금, 대여금, 부동산임대료, 외상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체당금 등) 전부가 채권추심의 대상이다.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뢰인)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은 물론..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추심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채권추심 시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공정증서의 징구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 - 상거래 원인서류인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장부 등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이 100%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없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회사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채권보전조치 하였고 제 3채무자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조정의 성립등 채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 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이란? 향후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까지의 일시적인 조치로써 채무자의 재산변동(은닉·처분)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지시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고,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 입니다. [1]보전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언제일까? - 소송 전 채무자의 유체동산 · 부동산 · 금전채권을 알았을 경우 - 물건을 가져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변제를 미루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권을 보전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2]보전절차의..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소멸시효 - 권리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채권소멸시효- 권리의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권관리자 ·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의 시효를 보전 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 손해배상 청구권..
[중소기업연합통신]제1회 국회 안전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 개최 제1회 국회 안전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 개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전한 대한민국 건서렝 뜻을 같이 한 김명국국회의원, 부좌현국회의원, 전해철국회의원 축사와 한국안전방송, 중소기업연합통신이 주최하는 제1회 국회 안전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대한민국 구회에서 개최된다. 포럼 개최목적은 '안전' 을 키워드로 국회에서 거행함에 따라 국회의원과 행정기관장, 기업인, 학자, 비영리단체장 등 각 분야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들과 전문가들의 특강과 토론, 연구, 안전현장학습, 국내외 안전 사례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 아전의식 개혁과 함께, 각종 안전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제시하고 실천하는..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떼인돈,못받은 돈 받는방법 - 채권추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채권추심이라고하면 어렵게 늦겨지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일상에서 흔이 접할 수 있으며 쉬운말로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와 같은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추심과 의미는 같다. 다만 불법추심업체와는 다르게 채권추심이란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사업가, 개인 프리랜서 혹은 일반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 떼인돈, 부동산 임대비용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로 그 의미는 아주 가깝게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 떼인돈은 전부 채권추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못받은 돈,떼인돈에 대..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돈을 빌려줄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 되기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는 가급적 피는 것이 좋겠으나 부득이하게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추후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전에 대한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해 놓아야 한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좋은방법이다. 결국 금전거래는 추후에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분쟁을 최소하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다만 채권관리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증증서를 받는 이유는 소송의 판결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