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 상식 (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의 원인서류로는 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으며,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발생경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 (제 3채무자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 (금전채권 확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무자 접촉 시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려으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게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4) 집행관은 경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