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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재산,신용조사 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집나간 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미수금, 대여금

 

1. 최성능 금고에 꽁꽁 잠겨 있는 미수금부터 열어야 합니다?

 

미수금(대여금)회수의 성공을 결정 짓는 열쇠는 채무자(채무법인)의 재산(신용)을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 입니다.

  

▶ 재산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1)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부동산

 

 

2)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의 이전부동산(매매, 상속, 증여, 경매) 채무면탈 행위 분석, 사해행위 분석자료

 

3) 채무자명의 소유차량

 

4) 당좌,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금전채권압류, 추심근거자료)

 

5) 채무자의 소재파악(주소 및 실거주지)

 

6) 법인의 경우 주거래처 파악(제3채무자 확보자료)

 

7)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분석(채권추심시 조사)

 

8) 채권양도, 양수 가능성 유무분석(채권추심시 조사)

 

9) 추가적인 제3채무자 유무분석(채권추심시 조사)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 상담전화

 

 

2. 집 나간 미수금이 제 발로 돌아 옵니다?

 

1) 재산과 신용조사로 알게 된 열쇠로,

 

법적조치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는데 이때 가압류, 가처분을 통한 채권보전조치와 보전된 채권에 대한 경매,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 강제조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주의깊게 볼 점이 제3채무자와 사해행위 등 입니다.

 

 

2) 조사 후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

 

대면접촉에 의한 최신 추심기법을 활용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 추가적인 제 3채무자, 채권양도, 양수 등을 분석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3) 모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분할변제 각서를 징구 분할변제를 통해 채권을 회수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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