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및 채무자 재산(신용)조사시 유의사항[판결문]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 및 채무자재산조사시 유의사항
상거래 채권은 100%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가 가능 하지만 대여금 등 민사채권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라함은 판결문 또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를 연장 관리하시는 것이 채권관리 시 중요하며 특히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 등을 통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추심성공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 재산,신용조사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한신용정보]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강제집행- (0) | 2015.10.29 |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사 통해 포기한 채권추심 충분히 가능 - 채무자 동산 부동산 소유차량 은행 카드 당좌거래 등 (0) | 2015.10.14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미수금(대여금)- 제발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0) | 2015.10.13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은닉재산-채무자의 은닉재산100% 찾는 비결은? (0) | 2015.10.13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재산조사-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 (0) | 201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