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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재산,신용조사 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판결문-채권추심 및 채무자 재사(신용)조사시 유의사항

채권추심 및 채무자 재산(신용)조사시 유의사항[판결문]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 및 채무자재산조사시 유의사항

 

상거래 채권은 100%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가 가능 하지만 대여금 등 민사채권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라함은 판결문 또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를 연장 관리하시는 것이 채권관리 시 중요하며 특히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 등을 통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추심성공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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