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지식/형사전문컬럼

[사기죄 성립요건] 핵심은 편취의사에 있다.

[사기죄 성립요건] 빌린 돈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 핵심은 편취의사


-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변호사 -



 

우리나라의 형사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 고소 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것인데요.

 

사기죄의 핵심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가? 입니다.

(편취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하게 만듦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조사 이전단계부터 증거수집과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어떤 진술을 펼칠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고 무계획적으로 마음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허다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