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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형사전문컬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도박장소 개설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도박장소 개설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과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형법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도박 개장의 대가로 입장료 또는 판돈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 249조(벌금의 병과)

 


도박이 합법인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박 사이트의 경우, 실제 조폭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

사이트 운영이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기에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검·경에서는 불법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하여 사이트 운영관계자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배팅한 도박 가담자들을 입건 중에 있습니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하여 조사 소환요청을 받게 될 경우

미리 준비하여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