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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유도할 수 있는 담뱃갑 10종 경고그림 확정..12월 23일부터 시행

금연을 유도할수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10종 확정..12월23일부터 시행

 

 

담뱃갑의 흡연경고그림 10종이 확정되어 오는12월23일이후에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내용의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흡연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의 담뱃갑 앞뒷면상단에 30%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흡연경고그림은 24개월주기로 교체되는데 보건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10개 이하를 고시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을 경고하는 그림10종을 확정했다. 작년10월에 각계전문가로 경고그림제정위원회를 꾸려서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않아야한다.'는 법규정을 따르되 효과적으로 금연유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첫경고그림으로 골랐다.

 

선정된 경고그림의 혐오감수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3월에 성인과 청소년 1,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혐오감에 대한 평가가 평균3.3점으로 해외의 경고그림보다 낮은수준이었다. 경고그림과함께 같은위치에 경고문구도 넣어야한다. 경고문구는 기존그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하며 배경색과 보색의 대비를 이루어야한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은 포함한 면적은 앞뒷면에 각각 50%이상을 차지해야한다.

 

 

경고그림 부착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 표현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의 각종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경고그림에 따라서 각기 다른문구를 표시해야한다. 질병부위를 담은 그림은 '○○병의 원인은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표시해야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가, '임산부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출산의 원인이 됩니다.'가, 그리고 조기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궐련담배 이외에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 여러담배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표시도 의무화되었다. 전자담배에는 액상포장상단에 주사기모양 이미지와함꼐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담은 경고그림이 '담배는 니코틴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꼐 붙는다. 씹는담배와 머금는담배와 물담배에는 각각 구강암과 폐암병변 사진을 담은 경고그림과 함께 마찬가지로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전 담배업계의 준비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의 금연지원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MBN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