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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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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상식(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채권관리와 관련한 기본 상식 (1) -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추심의 원인서류로는 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으며,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발생경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 (제 3채무자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 (금전채권 확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무자 접촉 시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부동산, 채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려으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게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4) 집행관은 경매부동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대물변제-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물건으로도 돈을 갚을 수 있다 -대물변제- 대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 대물변제의 의의 대물변제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 돈1,000만원을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대물변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원래의 채무와 내용 및 종류가 다른 것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만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물로 변제한 물건이 원래의 채무와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음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배서한 자기앞 수표는 대물변제로써 유효하나 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 책임재산보전, 취소권, 대위권,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보전하고 강제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채권자 대위권)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채권자 취소권) ①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상대방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사해행위를 통해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관리 대여금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아는사람, 친한사람,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주의할 점은? - 채권관리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본인명의 이외의 통장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때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 명의(채무자가족 등)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친분관계에서 돈을 대여해줄 때 가장 주의할 점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추심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시 공정증서 징구의 중요성 -채권추심- 채권추심 시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공정증서의 징구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 - 상거래 원인서류인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장부 등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이 100%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없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회사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하여 채권보전조치 하였고 제 3채무자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조정의 성립등 채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 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소송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이란? 향후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까지의 일시적인 조치로써 채무자의 재산변동(은닉·처분)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지시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고,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 입니다. [1]보전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언제일까? - 소송 전 채무자의 유체동산 · 부동산 · 금전채권을 알았을 경우 - 물건을 가져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변제를 미루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권을 보전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2]보전절차의..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소멸시효 - 권리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채권소멸시효- 권리의불행사, 채권시효관리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권관리자 ·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의 시효를 보전 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며 적절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 손해배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