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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채권소멸시효] 효율적인 채권소멸시효 관리 #



[채권소멸시효] 효율적인 채권소멸시효 관리 #


채권의 소멸시효관리는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잘 해야 합니다.


기업체의 채권 관리자나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중단시키고 보전 시키는 방법을

필이 숙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1)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을 의미 하는데

이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으로는


권리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 되었을 경우입니다.




3) 채권의 유형별 소멸시효란?


①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은


민사 대여금 등 판결, 화해, 조정,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공정증서(금전 소비대차 계약)

협동조합(농협),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 회원에 대한 일반 대출금

손해배상 청구권(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

이득 상환 청구권( 어음, 수표)



②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 카드사용료

* 보험서의 구상금

*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채권

* 주주의 회사이득에 대한 지급청구권

* 사채의 이자 청구권



③ 채권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부동산 임대료, 통신대금, 제조대금, 광고대금, 의료대금, 권리임대료(상표, 상호, 특허권 등) 이자, 부양료, 사용료 등


④ 채권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은


공중시설 이용료

(여관, 음식점, 대석료,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채권(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
을 말한다.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동산 임대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기타인 임금, 대금)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교육채권)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 채권(상법 제121조, 147조)창고 임대료, 운송대금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870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채권(상법 제870조)


선박을 소유한 자. 해운서비스 측면에서는 선주(船主)라는 표현을 쓰나

선박운송과 관련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라고한다.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어음법 제70조)


수표로서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⑤ 채권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어음 등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수표 등 소구권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 제154조 제1항)


약속어음, 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 된 날 (어음법 제70조)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수표법 제51조)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⑥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제162조 제2항)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이란? (용익 물권)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他物權)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으며

특별법상의
채석권(採石權)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入漁權) 등도

성질상 이와 유사합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남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

( 일남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본다)


 

4)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청구 행위(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 화해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지불각서, 지급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습니다.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떼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정지라 함은 ?


권리가 소멸할 때 그 시효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특정기간 그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유예시키는 제도
입니다.


시효정지는 특정기간 시효의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 되지 않습니다.


(무능력자를 위한 권리, 혼인 관계로 인한 정지, 천재지변)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됩니다.


※ 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정증서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이 없어 추후 채무자로부터 반소를 당 할 소지가 있습니다.







5) 채권소멸시효를 중단 시켰을 때의 효과는 ?


소멸시효가 중단 된 때는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며

중단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시효의 중단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연대채무의 경우 모든 채무자에게 해당되며

주 채무자에 대한 것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관리 방법 더보기  http://law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