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를 막는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를 막는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 취소권 & 채권자대위권채권자 취소권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의 보전 방법은? - 클릭

 

1) 책임재산 보전의 의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보전하고 강제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

(
채권자 취소권)

 

 2)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의 상대방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사해행위를 통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수금 대여금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클릭 ~~~


 

 

채권자 취소권 행사요건

 

) 채무자와 수익자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등)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를 했어야 합니다.

 

)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 원칙이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 채무자가 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야 합니다
.

 

)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입증책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고 (악의입증)

 

수익자(양수한자)와 전득자는

자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선의의 입증)


 

 

 

3)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위권 행사요건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으로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 할 것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채권자 대위권 행사방법

 

채권,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등기 신청권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

 

소송상의 행위 (소제기, 경매신청)

 

채권자 취소권과는 달리 소송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한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송을 통하여 할 때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토록 되어있

 

) 채권자 대위권의 효과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불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불이행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며
, 처분하였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자 대위소송판결의 효과

 

3채무자를 대상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로 본 사행행위 형태

 

)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했을 경우에 사행행위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기 때문에

부동산매각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1996.10.6 661535)

 

)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행행위가 된다고 한다
 (대판1989.9.12 88다카23186)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합의이혼을 하고 처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양도 하였다면
,

 

그 양도경위에 비추어 채무자는 그 양도 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위양도 행위는 채권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이 피 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
(대판1996.5.14 9550875)

 

 

)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판1994.6.14 942961, 2978)

 

)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케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대판1966.10.18 661447)

사해행위를 막는 방법 보기 http://law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