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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가압류 & 가처분] 채권보전조치의 핵심은 * 가압류 * 가처분입니다. ##


[가압류 & 가처분] 채권보전조치의 핵심은 * 가압류 * 가처분입니다.



채권의 보전 관리의 핵심 *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 & 가처분가압류 & 가처분


 

1) 보전 처분(가압류 * 가처분)이란?

 

향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정적인 조치로써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금하거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유지시켜

 

장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해야 할 때는?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하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

* 물건을 가져가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소송 진행 전 채무자의 유체동산, 부동산, 금전채권을 알았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권을 보전 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
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절차에는 특수성이 있다.

 

잠정적 처분입니다.(한시적)

신속성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에 부수된 부수성이 있습니다.

밀행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자유 재량권(서면심리, 담보제공 여부)

 

* 판결 전까지의 잠정적 처분입니다.

 

* 긴급에 따른 신속성이 있습니다.

(변론 없이 결정 형식으로 재판, 증거도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소명으로 결정함)

 

* 부수성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본안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 시 보전 처분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 밀행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 소명처리)

 

* 법원은 자유재량성이 있습니다.

(변론여부, 서면심리 여부, 담보제공 여부 등 방법과 결정에 재량)



 


 

보전 처분의 종류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매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 하기위해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압류의 요건에는 피보존 권리가 존재 하여야 하는데

장래 강제집행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가처분

 

금전채권이외 특정물의 급부(이행, 지급),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의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행위입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법률적
, 사실적 변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그 목적지 상에 건축을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이청구권에 근거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재보다 어렵게 되었을 때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확정판결을 득하더라도 현저한 손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시 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쌍방 무책임과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이란 부동산(토지, 건물) 이외의 물건으로
 
자동차
, 기계, 가구, 집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가압류,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민소법 제532조 제1)

 

*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체동산

 

. 국가유공자 대부재산(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8)

 

. 의료기재(의료법 제13)


. 피보호자에 급여되는 보호금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35)

 

3) 가압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 수입

) 병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채권의 1/2상당액

 

*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 (동법 제32)

)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동법 제1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보상금 (동법 제37)

) 형사보상법상 보상청구권 (동법 제22)

) 군인 연금법상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 (동법 제7)

) 사립학교법 (동법 제28)

* 가압류 * 가처분에 대해 더보기 http://law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