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 권리를 주장한ㄴ 채권자가 수인이 있을때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때
다. 공탁의 목적물
▶ 공탁의 목적물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전채무라면 금전을 공탁해야 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이라면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탁해야 한다.
▶ 멸실ㆍ훼손 또는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 또는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민법 제490조)
라. 변제공탁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채무액 전액을 공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변제(분할지급의 경우)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부금의 변제는 무효하다.
▶ 이자와 지연 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지연 손해금 전액을 공탁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의없이 공탁을 수락하거나 출급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마. 변제공탁 할 때 및 공탁금 수령할 떄 유의사항
▶ 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형사입건이 될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때에 변제공탁이 많이 이용된다.
▶ 위와같은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할 때에는 배상금액을 지참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변제제공을 하지않고 곧바로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변제공탁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현실제공을 하지 않고 한 변제공탁은 무효라고 한다)
▶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공탁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인정하지 않으나 손해배상금의 이부로 조로 찾아 사용하고자 할떄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시 공탁금 출금청구사유 기재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조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해야 한다.
▶ 이의유보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후일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데 뇌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
바. 주요판례
▶ 매도인 잔 ㆍ 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 하였고, 매수인인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80.7.22 80다 1124)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대판 1983.11.22 83다카 161)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와 채권의 압류의 경합으로 집행 공탁의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대판 1996.4.26 96다 2583)
▶ 토지수용법상의 보상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 공탁이다 (대판 1999.5.14 98다 6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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