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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 권리를 주장한ㄴ 채권자가 수인이 있을때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때





다. 공탁의 목적물


▶ 공탁의 목적물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전채무라면 금전을 공탁해야 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이라면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탁해야 한다.


▶ 멸실ㆍ훼손 또는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 또는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민법 제490조)



라. 변제공탁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채무액 전액을 공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변제(분할지급의 경우)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부금의 변제는 무효하다.


▶ 이자와 지연 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지연 손해금 전액을 공탁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의없이 공탁을 수락하거나 출급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마. 변제공탁 할 때 및 공탁금 수령할 떄 유의사항


▶ 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형사입건이 될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때에 변제공탁이 많이 이용된다.


▶ 위와같은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할 때에는 배상금액을 지참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변제제공을 하지않고 곧바로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변제공탁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현실제공을 하지 않고 한 변제공탁은 무효라고 한다)


▶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공탁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인정하지 않으나 손해배상금의 이부로 조로 찾아 사용하고자 할떄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시 공탁금 출금청구사유 기재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조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의유보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후일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데 뇌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




바. 주요판례


▶ 매도인 잔 ㆍ 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 하였고, 매수인인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80.7.22 80다 1124)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대판 1983.11.22 83다카 161)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와 채권의 압류의 경합으로 집행 공탁의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대판 1996.4.26 96다 2583)


▶ 토지수용법상의 보상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 공탁이다 (대판 1999.5.14 98다 62688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며, 번거롭게 소송과 추심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곳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기에 보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채권추심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