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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채권자 대위권 - 사해행위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권 행사요건

 

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으로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나)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것

  1.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대위와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보존행위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채권자 대위권

  1. 채권,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2.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3. 등기신청권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
  4. 소송상의 행위 (소제기, 경매신청)등

 

라) 채권자 대위권 행사방법

  1. 채권자 취소권과는 달리 소송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3.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송을 통하여

 

마) 채권자 대위권의 효과

  1.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불과
  2.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불이행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
  3.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하였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바) 채권자 대위소송판결의 효과

제 3채무자를 대상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대위권

 

대법원 판례 !

 

 

◇ 판례로 본 사해행위 형태

 

◇ 판례에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1) 대판 1996.10.6/66다1535 :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했을 경우에 사행행위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기 때문에 부동산매각으로 인해 다른 채권다에 대한 정당한변제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대판1962.11.15 선62다634 : 채무변제

 

2) 대판1989.9.12/88다카23186 :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2) 대판1967.7.11 선고 67다647 :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3)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기 하루전에 채무자가 합의 이혼을 하고 처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부상양도 하였다면, 그 양도경위에 비추어 채무자는 그 양도 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도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3) 대판1967.4.25 선고 67다75 :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

 

4) 대판1996.5.15/95다50875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치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채 제 3자에게 양동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4) 대판 1964.4.14 선고 63다827 : 부동산의 매각이 변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5) 대판1994.6.14/94다2961,2978 :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약정을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6) 대판1966.10.18/66다1447 :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다른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케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자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양수인, 담보권자 등)이고 수익자로부터 다시 양수한자(전득자)가 있을 경우 그 전득자도 피고가 된다.

 

 

◇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사항 :

1)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해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입증책임의 어려움)

2) 소송 후 증거를 수집하여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3)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입증할 증거도 없이 무조건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제집행 면탈사실을 입증못하면 무협의 처분이 된다.

4) 강제집행 면탈죄 무혐의 수사기록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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