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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인수 금지의 특약을 한때.

단,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인수 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무를 이전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인수 계약의 당사자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인수인 간의 3면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당연히 인정되고,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도 채무인수가 가능하나 이경우네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 채무를 인수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해야 만이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채무인수의 효과

 

채무인수가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새로운 인수인에게 이전하고 전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5] 항변권, 상계 및 담보의 이전

 

       ◆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권(계약의 불성립, 취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가지고 채권자에게대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인수인은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관계인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대채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채무인수로 인해 주채무에 존속된 이자채무, 위약금채무 등도 이전한다.

 

        ◆ 인수되기 전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됩니다.

            (단, 보증인이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채무인수 계약이 채권자와 인수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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