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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궈누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

 

채권의 시효관리(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리는 채권추심노하우 - 시효관리 편

 

청구 행위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최고(내용증명), 화해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지불각서, 지급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며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 등이 있다.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떼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의 정지라 함은 권리가 소멸할 때 그 시효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특정기간 그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유예시키는 제도이다.

 

새한신용정보가 드리는 Tip

시효정지는 특정기간 시효의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관의 효력은 상실 되지 않는다. (무능력자를 위한 권리, 혼인 관계로 인한 정지, 천재지변)

 

 

 

# 새한신용정보는 채권추심을 관련한 채권관리, 시효관리 등 수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해드립니다.

 

 

 

 

 

1)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 하도록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재판상의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법원으로부터 각하 또는 기각 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소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위의 경우 일지라도 6개월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 하거나 파산절차에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 등은 시효를 처음 재판상의 청구가 있는 떄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지급 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단,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 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정증서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이 없어 추후 채무자로부터 반고를 당 할 소지가 있다.

 

 

새한신용정보가 드리는 Tip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가 중단된다.

 

 

 

 

 

* 임의 출석( 강제구인에 반대되는 말)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쌍방이 법원에 임의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의 각하, 기각, 소취하의 경우 그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의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 조치를 위해야 임의출석 시점에 소급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된다.

 

* 최고

 

구두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제소행위를 취하지 않고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통 내용증명이 일반적이다.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제기,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하여야 시효가 중단된다. 여러 번의 최고를 한 경우는 마지막 최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이다.

 

 

 

 

 

#새한신용정보는 로앤씨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송부터 추심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실한 미수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는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강제집해을 하는 행위이다.

 

가압류는 채무명의(판결)를 얻기 전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하는 행위이다.

 

가처분은 채무명의 없이 채권집행을 보전키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다.

 

*승인

 

승인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채무를 이정한다는 뜻을 표한 행위로 지불각서, 지급 확약서등이 이에 해당되면 채무금의 일부 변제, 이자의 지급, 담보제공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도 승인의 때부터 새로 시작된다.

 

 

 

 

 

 

 

5) 소멸시효를 중단 시켰을 때의 효과는

 

소멸시효가 중단 된 때는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가 기간은 무효가 되며 중단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시효의 중단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연대채무의 경우 모든 채무자에게 해당되며 주 채주마에 대한 것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소멸시효를 산정 하는 기산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떄부터 진행된다.

 

* 기한이 지정된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기산한다.

 

* 기한이 불확정한 채권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기한이 도래 했을 때부터 기산 한다.

 

*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은 물품을 공급해주고 대금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때로 한다.

 

 

 

 

 

* 정지 채권부 채권이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채권으로 예를 들면 개발이 성공하면 개발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채권처럼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한다.

 

* 할부급 채권이란 월부채권에 대해 단1회라도 변제를 태만이 할시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1회의 불이행이 있는 시점부터 잔액 전부에 대한 시효가 발생된다.

 

* 불법행위가 있는 채권은 불법행위가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에 도래 시부터 기산한다.

 

 

새한신용정보는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며 번거롭게 소송과 추심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한번에 원스톱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채권추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