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할 채권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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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A가 B에게 전세보증금 한도 내의 금전을 대여 한 경우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집주인 C에게 있는 전세보증금을 A가 B에게 양도 할 경우 집주인C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거나 C가 이를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양수 시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의 표시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 후 양당사자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 당사자임을 특정하고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합니다.
2. 양도할 채권을 특정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 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 양도할 채권의 범위를 특정 합니다.
3. 통지 의무 사항 기재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을 두어 채권양도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는 약정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4. 보증, 담보관계 등
채권양도 양수 시 양수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는가와 채권에 대한 내용이 진실성이 있는가 등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채권 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증, 담보하게 하는 규정을 약정 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5.계약의 해제 등
양 당사자 간 약정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6. 각자 기명날인
작성 후 증서를 각자 소지 한다는 내용과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각자 기명날인 합니다.
7. 인증서
계약서만 작성 하여도 되지만, 보다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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