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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은 법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은 법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1. 채권의 시효관리

 

1) 시효관리의 의의

 

채권의 시효관리란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림으로써 채권이 실효화, 됨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권을 유효히 보전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의 시효관리이며 관리자(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중단 사유를 필히 숙지함으로 채권이 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관리기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기간이 소멸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라서 관리자(채권자)는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중단 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완성요건이란?

 

 -  채권의 법적 관리가 소멸시효의 대상 이어야 한다.

 - 관리자가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되었어야 한다.

 

 

 

 

4) 채권 유형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은 ?

 

 

A. 민사채권(대여금) 민법 제 162조

 

 

B.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파산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민법 165조 제 1항, 제2항 )

 

 

C. 협동조합(농협 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밎 각종 사업상 발생된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 때는 상법이 적용된다.

 

 

 

 

 

 

 

상행위란?

 

상행위의 의의

 

- 실질적 의의 : 기업의 거래활동인 영리행위

- 형식적 의의 : 상법과 특별법에서 상행위라고 정한 행위 - 3가지 입법주의

 

 1) 주관주의 -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봄

 

 2) 객관주의 - 행위의 주체는 묻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 정함.

 

 3) 절출주의 - 양자를 병용

 

- 우리 상법은 주관주의

 

상행위의 종류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 제46조 21가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당연상인

 

 

[판례] ....비열리법인이므로, 새마을 금고가 금고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47조1항) ->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영업자금의 차입, 영업소의 매입, 영업을 위한 보험가입, 사용인의 고용 등

 

[판례]...점포구입ㆍ영업양수ㆍ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

 

[판례}...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준상행위 -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는 아니지만 상행위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66조).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ㆍ상행위

 

- 일방적 상행위 -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로 되는 행위, 원칙적으로 쌍방에게 상법 적용(3조). 예외적으로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상법규정도 있음(55조, 58조, 67~71조).

 

- 쌍방적 상행위 -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

 

D.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어음법 제 79조, 소표법 제 63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즉 어음시효기간 도는 권리보전 절차 및 만료일의 익일

 

- 이득상환청구권이라 함은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특별히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있고 또 그 권리의 보전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그 때문에 어음소지인은 자칫하면 위 규정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원인관계상의 청구권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이 경우 어음 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고나아가 어음의 수수로 인하여 취득한 원인 관계상의 대가나  자금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 실제상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부여한 구제수단이 이득상황청구권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견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1962.12.20선고 62다 680판결 -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자의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고,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가 아니었더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갖추지 아니한 불안정한 어음에 관하여는 이 청구권이 발행하지 이 청구권이 발행하지 아니하다. 백지어음에 관하여는 이 청구권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3.3.23선고 92다 50942판결 -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청구권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63.5.15선고 63다 155판결 - 또한 원인관계의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생 되었을 때에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은 어음채권소멸 당시에 있어서는 원인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구제방법을 상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이득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 40443판결 --대법원 2000,5,26선고 2000다 10376판결 -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 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어음채무자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어음채무자에게 받은 이익 즉, 이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득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지급의 필요가 없게 된 것 그 자체, 즉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에서 대가 또는 자금으로 받은 이익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이든 또는 소극적으로 기존채무를 면한 경우이든 상관이 없다.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상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이 때에 바로이득상환청구권이 바랭하지만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으 ㅣ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발행인게 돌리 수 있으므로 그 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서 유효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 대법원 1961.7.31선고 4293민상 814판결 자기 앞 수표의 경우에 발행은행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와 함께 수표금액 만큼의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지인은 발행은행의 이득을 입증하지 않고도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은?

 

 

A.. 상사채권(상법 제 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

 

B. 은행, 상호 신용금고의 채권

 

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때는 그 규정에 따름

 

C.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 배당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상법 제 464조2 제2항)

 

D. 사채의 이자 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