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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새한신용정보]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전관리의 기본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보전조치 · 관리 · 방법 [2]

 

가압류,가처분

 

 

 

 

[4] 보전처분 신청 시 당사자 표시는?

신청자는 채권자라고 하고 실무상 신청인이라고 하며 그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하며 피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5] 보전처분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사건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 소송 관할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 관할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박할 경우 나중에 본안의 관할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그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관할 다른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속 관할입니다.

 

 

[6]보전처분을 위한 요건은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7] 피보전 권리의 요건 

 가압류의 경우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가처분의 경우(계정물에 관한 것일 때)

-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일 것

-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 일 것

- 계쟁물(소송 시 다툼이 되는 목먹물)의 현상에 관한 것을 요하는 것일 것 

 

가처분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피 보전 권리의 요건

- 권리관계가 존재 하여야 할 것

-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을 것

 

 

[8]보전필요성의 요건

 가압류의 경우

- 집행 불능 또는 집행이 현저히 곤란 할 염려가 있을 때

-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염려가 있을때 

 가처분의 경우

- 계정물에 관한 현상의 변경이 우려될 때

- 권리 실행 불능, 현저한 곤란이 있을 소지가 있을 때

- 임시지위를 정한 가처분의 경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어여 합니다. 

 

현재의 위험 방지가 주목적입니다.

 

 

 

 

[9] 채권에 대한 가처분

채권에 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할 때 이용 합니다.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 채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기에 대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력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처분은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10] 자동차, 중기에 대한 가처분 

자동차 및 중기는 등기,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하므로 동산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 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의 이전을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으나 실무상 두가지를 겸한 가처분이 많이 쓰입니다.

 

 

[11]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각주:1]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그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02-6959-3500

 

[12] 가압류 명령에 대한 불복 및 취소

가압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 재판이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을 너무 적게 기재한 가압류 등에 대하여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에 불복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사정변경, 담보제공 및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을 제기치 않을 때는 가압류 명령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불복방법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 재판이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 금액을 너무 적게 기재한 가압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재판의 형식이 판결일 때는 상소(항소 또는 상고)로서 불복하고, 재판의 형식이 결정일 경우에는 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불복방법

  1. 채무자의 이의신청 :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 자체의 적부에 대하여 반론을 열어 재심리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종국 판결오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본안 제소명령신청 :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 진행 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치 않고 가압류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가압류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변론 없이 14일 만에 소를 제기 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령하여야 하며, 소송을 제기치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종국 판결로서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 명령의 취소

- 채무자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 변제, 상계, 면제 표기 등으로 피 보전 채권이 소멸된 경우

 

- 재판으로 부정된 경우

 

- 채무자의 담보제공이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713조, 제 706조)

 

- 가압류 진행 후 10년 간 소송제기를 유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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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하증권이란? :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