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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 공사대금회수 방법 -

공사대금을 잘 회수하려면!

-공사대금회수방법-


공사는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고의 부도, 지급불능상태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업체(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받는 방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이며,

 민법 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또는 기사 또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이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사대금채권 관련 원인서류를 확보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보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부도어음 및 수표, 판결문,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지급명령, 조정 등 기타 조서 등이 있습니다.

 

 

 

1. 공사 전 채권원인서류 챙기기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지급일 등을 정확히 기대 날인하여 보관합니다.

 

 

 2. 거래상대방 재산(신용)을 정확히 알기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고 공사에 임해야 합니다.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못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신용)조사를 의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채권발생시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공사 등의 사업은 다수의 채권자가 관여하기에 집행권원을 최대한 빨리 받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며, 채무자의 재산이나 제3채무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전문가에게 맡겨라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 가압류, 유치권 행사 등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채권회수까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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