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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낸 고소득자 '얌체 급여혜택' 무려 1200억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은 고소득자의 '얌체 급여혜택'이 무려 1,200억원

 

 

부당이익 징수율은 겨우 1.5%뿐..체납해도 사후정산에 허점이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급여지원을 받아왔다. 소득상위20% 고소득자들이 최근에 5년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부터 2015년까지 소득상위20% 해당자의 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원에 달한 반면 이에대한 징수금액은 17억9,8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겨우 1.5%에 그친것이다.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119건 9억7,600만원이었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015년에 214건 15억5,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7월 기준으로 2016년 체납액 역시 155건 21억1,7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혜택을 받을수 있었던것은 체납자가 병원치료를 받을경우에 보험급여를 선지급한 뒤에 체납여부를 따져서 그에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와서다. 2011년 19억원이었던 부당이득액은 2012년 1억1,700만원으로 줄었으나 2013년에 303억2,900만원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2014년7월에 '사전급여제한제도'를 도입했지만 역시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시행 이후인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무려 511억원과 372억원이나 부당지급된 반면 이에대한 징수액은 매년마다 감소하여 각각 4억9천만원과 3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액 중에 단1%도 징수하지 못한것이다.

 

사전급여제한제도가 매년1회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대상자 누락이 발생한데다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당이득을 얻었더라도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보다 훨씬더 큰액수인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적인 맹점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