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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재산,신용조사 노하우

[새한신용정보]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강제집행-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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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대 실채권추심에서는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은? 

 1. 채권추심전문가와 선 상담 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방법

 2.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비용과 시간, 절차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상담전화 02-6959-3500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시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 출석하였더라도 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집행채권이 없는경우

위의 이유를 소명하여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산조회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민사집행규칙 별표에 기재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에 재산조회신청 다음날 0시까지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보유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재산조회시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도 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등을 분석 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는 신청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게시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나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 점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용을 조사해야 유리합니다.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는 100%합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상거래관련 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및 대여금, 손해배상금등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통하여 언제나 고객의 성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