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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채권추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기본 상식 - 추노의 채권추심이야기


[채권추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기본 상식 - 추노의 채권추심이야기


 

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 비결




1) 채권추심의 답은 원인서류에 있다?


원인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기타조서(화해권고,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조정조서 등)


채권추심 검토 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채권추심 발생경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시 거래처 방문 - 현장, 채무자 사업장 실사조사, 실질적인 거래처 조사

(제3채무자 확보, 채무자의 지불능력, 소득원 집중 조사)



카드, 당좌사용에 따른 조사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확보 (금전채권추심)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매매 등, 초본 조사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채권 확보)



채권추심관련 채무자 접촉 시는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하는 일이 중요하며
채무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공정증서나 지불각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연장 효과)


공매,경매공매,경매관련 기본 상식




2) 자연채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한 채무로 갚고 안 갚고는 채무자 자유의사이므로 이런 경우의 채권은 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매가 가능한 채권은?

체납, 국세, 국민연금, 기타 국가와 관련된 채권은 집행권원 없이 공매가 가능 합니다.

공매 시 유치권자 및 권리가 있는 자 모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1주일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관련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인 경매가 가능 합니다.

이때 경매 시 실익이 있는 경우 중복 경매가 가능 합니다.


중복 경매 신청 시 2번째 신청자는 1번 신청자보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 되었을 경우
먼저 처리된 것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공매는 1주일에 1번, 경매는 1달에 1번 일정으로 진행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가처분 신청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진행시 가처분권자는 배당을 받

지는 못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경락자에게서 원소유자에게로 소유권

이 넘어가게 됨으로 채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과 동시에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 종기일전에 배당권자로서의

가압류나 근저당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근저당 밑에 있는 임대차는 배당 종기 일까지

신고 안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 위에 있는 임대차는 배당 종기 일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차 기간까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락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거주도 할 수 있고 자동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누어 지는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며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로서 근저당권자가 하는 경매절차입니다.




채권소멸시효상거래채권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관련?

상사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3년

은행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5년

민사채권에 대한 근저당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단 소멸시효관리를 잘 못해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법적으로 건드려

볼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5) 유체동산 강제 집행 관련 ?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50%는 배우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경매이후에 같은 물건에 대해

추가 경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은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으면 집행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유체동산강제집행유체동산 강제집행





6)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


여러 장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여러명의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7) 전부명령 관련 ?


전부명령 전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제3채무자 1명에게 올인 하여 채권을 확보 할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8) 집행권원이란?

지급명령, 소송에 의한 판결문, 화해권고, 조정, 공정증서 등이며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주로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소송이 열리지 않아 시간이 빠르다는 점,


인지대가1/10이어서
소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잘 안되어 공시송달이 될 경우 반소가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 거주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 제기 시 채무자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기에 채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의 판결은 기판력이 있기에 2주가 지나면 반소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채권은 지참채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1억이하 채권은 단독(판사1인), 1억원이상은 합의(판사3인)에서 진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부에서는 재판에 채무자가 여러번 안나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서류상의 권리관계가 명쾌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승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9) 집행권원에 따른 소멸시효


판결문 10년

공정증서

1) 약속어음 3년(일남출금, 지급일이 없는 경우로 하면 4년)

2)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10년(이자난이 공란이면 안 됨)

3) 양도담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 10년(기계 등 담보)


인증서는 집행력이 없고 소송 시 증거로 만 활용됨


단 소유권 유보 부 할부매매시의 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음

(고가의 냉장고등 할부거래 시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매매 행위)


소멸시효는 채권관리 및 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집행권원집행권원의 종류





10) 근저당과 전세권

근저당과 전세권이 동일한 날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하기에 전세권이 선 순위가 됩니다.



11) 명의 대여자의 책임(상법제24조)



상법 제 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여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다 이론적 근거로는 금반언의 법리와 외관주의에 있습니다.



※ 금반언의 법리

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체법상의 원칙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됩니다.



금반언이 주장 되려면 일방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하여야하며
 
표현이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타방당사자가 선의의 신뢰를 가졌어야 합니다.




※ 외관주의


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만든 사람은 이를 믿은 사람에게 책임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운영자의 명함이 있는지,

거래 시 녹취를 통해 실 운영자가 누구인지,

부부관계인 경우 전업주부인지를 입증 하여야 합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명의 대여자의 책임





12)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는 돈이 없으나 그 뒤의 실질적 소유자는 돈이 많은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이론을 사용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인데 나중에 불리해질 경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 소유지분이 100%, 가족구성원이사의 경우,
 
대표자1인의 법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13) 취득시효,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관련



취득시효는 10년간 자기 명의로 소유한 경우 또는 20년간 점유한 경우입니다.

제척기간은 알게 된 날로 부터1년 이내, 혹은 법률행위(계약)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사해행위일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입니다.



법률행위는 근저당, 매매, 상속, 증여, 신탁(담보, 관리, 처분)등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은 안날로 부터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탁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등기소의 신탁원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탁은 보통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담보신탁의 경우는
 
피에프 대출을 받은 것이고 처분신탁은 신탁회사에 처분권이 있는 것이기에
 
관리신탁의 경우에만 사해행위등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시 손해배상의 부담이 있지만 사해행위가 확실한 경우

채권자가 전 재산을 날려서라도 하고자 할 때 하게 되며


신탁은 건물가액으로 인지대를 산정하며 현금 공탁이 나올 소지가 큽니다.


이때 유체동산의 경우도 마찬 가지 이지만 잡을 물건이 많은 경우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잡을 필요가 없으며 원 청구 금액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송을 힘들게 했지만 안분배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 합의 조정 등을 통해 채권을 더 많이 확보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집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설명하고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의 경우 확률적으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거래의 경우에는 동일 거래처의 경우 영업에 대한 양도, 양수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법인격 부인 등 모두 매력은 있지만

실제로 이길 확률은 희박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 중 부동산의 원상 복구를 못시킬 경우에는
 
중간에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가액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은행의 근저당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채권추심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금고의 경우 허위로 근저당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4) 가압류, 가처분 등 법조치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돈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경우에 하며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경우 하게 됩니다.


이때 물건의 가치를 잘 판단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

 
법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건드려서 협상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에서 패소 하게 되면 역으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며
 
특히 매매자체를 금지 시킬수 있는 가처분은 손해배상이 크기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시 주의 할 점은 소송의 논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점이 가장 중요 합니다.


1/2부부간 증여시 내가 다 산거다 하면 패소 할 확률이 크지만 양육비,

위자료 등으로 받은 것 이라고 하면 승소할 확률이 더 큽니다.


소송시 채권은 지참 채무임으로 채권자 관할 법원이지만

채권자는 피고나 채무자의 지역 관할 법원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현금공탁이 나왔을 경우 위의 경우를 활용 관할지를 바꿔서

현금 공탁 비율을 줄이거나 피해 갈 수 있다.



 




15)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가)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예”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고파의 경우에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된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 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다




나)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예”

위 예에서 채권자(홍길동)가 채무자(김선달)의 제3채무자(가고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채권자(홍길동)는 제3채무자(가고파)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대신
 
채무자(김선달)에 대한 5,000만원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5,000만원은 제3채무자(가고파)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추심 명령을 할 것인가? 전부명령을 할 것인가?


◦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확실시되면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어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의심되면 추심명령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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