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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노하우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권추심 시 가장 효과적인 부실채권관리 기법은?

-부실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 채권관리기법]

 

부실채권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사장님과 관리자의 때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수도 있고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관리이기 때문입니다.

 

 

 

  1.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2. 상거래의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 채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막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매출원장 등 부실채권 발생 후 채무를 부인하거나 법인폐업으로 채권추심 자체가 불가능 해 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격부인론,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이런 원인서류 등을 정확히 받는 일에서 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폐업전, 관계가 좋았을 때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잔액확인서를 받아놓으면 추후 법인 폐업시에도 대표이사개인이나 연대보증인 등 채권추심이 가능 합니다.

 

채권, 채무 발생시 가능하면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은데 이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공정증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약속어음공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기를 권합니다.

 

약속어음공증은 원금에 원금에 대힌 약정과 소멸시효가 3년인데 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이자, 이자 지연금까지도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증서는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인증서로는 받지말아야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으면 소송등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 하기에 변호사, 법적비용, 시간 등 유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후적 채권 관리

 

부실채권발생시 초기대응 방안과 채권회수계획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중요한 것이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정확히 하는 일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법 조치를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채권보전조치라고 하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채권을 초기에 보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부동산, 소유했던 부동산, 주거래은행, 주요매출거래처 등을 활용하여 어떤 압박을 채무자나 채무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추심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