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1. 공정증서상의 변제일이 지났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법원은 누그든지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실효를 거두려면 채무자가 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는 채무자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만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채무자라면 심리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압박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회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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