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99)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인수 가능할까? -채무인수- 채무인수 가능 할까? - 채무 인수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1]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인수는 제3자가 절대적으로 채무이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 1)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 예)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제조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도자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 3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변제 공탁은 어떤때 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공탁의 의의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고의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때 (예 : 채권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날 받게 되어 누가 진정한 채무자인지 알 수 없을때) 또는 채권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할 때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때 ▶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채권자 측의 사유로 변제이행을 할 수 없게 된때..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채권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채권양도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양도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예) 홍길동이 김선달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홍길동이 가고파에게서 1,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할 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가고파에 대한 1,0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김선달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대판 1998.2.9 87다카2266) 채권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명채권이란 대여금 물품대금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권상계-채권상계란 무엇인가? 채권상계란 무엇인가? - 채권상계 - [1]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반대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기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때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2] 상계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실제 존재 해야 합니다. 2) 상계로 주장하는 측의 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피상계자)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가 금..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알아야 할 것은?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채권, 채무 변제시 채권자,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로앤씨법률사무소 가. 변제의 의의 변제라 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므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할때와 변제를 수령할 때 채권자및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분), 이자, 비용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할 경우예 (예 : 원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00만원 인데 채무자가 500만원만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을 ..
채권추심시 반드시 필요한 14가지 사이트 채권추심시 반드시 필요한 14가지 사이트 채권추심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14가지 사이트 입니다. 채권추심시나 거래시 거래처에대한 정보를 조회하려면 사전적채관관리자료 및 채권추심자료도 유용하게 사용 하실 수 있답니다. 1. 채무자의 사업자 상태조회 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휴 폐업상태 조회 www.nts.go.kr 사업자 휴,페업 상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현황정보조회 www.smab.smba.go.kr 4. 대법원 소송사건검색, 인터넷등기부발급, 경매사건정보, 판례조회 www.scout.go.kr 5. 건설공제조합 출자조합원 조화 www.cgbest.co.kr 6.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조합원조회 www.kscfc.co...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부실채권무료진단 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 부터 안전하십니까? -부실채권무료진단- 기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 할 만큼 채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없는 경우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껶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채권관리로는 채무기업에 대한 정확한 재산과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 만큼 채권을 회수하기가 유리하만,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는데 이런경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 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폐업을 하면 채권추심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채무명의획득-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 - 채무명의획득 -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 ● 채무명의 의의 채무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고 이에 의거 집행력이 부여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 채무명의 종류 ― 확정 된 판결문 ― 가집행된 선고부 판결문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2001.01.29 신설) ● 실무처리시 유의사항 ⑴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 ⑵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경우에는 가능한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것 *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곧바로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