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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못받은 돈, 떼인돈 (미수금) 받는 방법 

채권추심을 이용하자.



떼인돈, 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같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채권추심업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합법적 업체인지가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추심 업체라면 역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자.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가업체가 상대방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금전적 부분 (부실채권, 미수금, 대여금, 부동산임대료, 외상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체당금 등) 전부가 채권추심의 대상이다.

새한신용정보 강북지사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뢰인)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은 물론 전문적인 채권추심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뜀으로써 신속한 채권회수와 높은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다.


금전적 관계는 전혀 모르는 인물보다는 알고 지내온 또는 거래해온 인물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금전적 소해는 물론 신뢰 관계까지 깨진 다는 점에서 더욱 질이 좋지 않다.


또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재산을 은닉한 후 배 째라는 식의 악성 채무자들도 있다.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채권자들이 불법추심업체를 통하여 협박과 폭행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역으로 돈을 물어주거나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잘못된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합법적으로 뗴인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채권추심이다.


채권추심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은닉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한 후,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통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시켜 집행권원(판결문)을 획득한다.



집행권원(판결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압류, 경매)과 관련이 깊다.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을 의지가 없거나 증여라고 우겨 도망 다닐 경우 그 재산을 강제로 회수해야 하는데, 그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이 필요하다.


사실 채권추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의 문제이다. 다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외에도 예금통장, 사무집기,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다.


채권추심비용은?


사실 소송경험이 있고 법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이 바로 회수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은 있지만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라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은닉)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채권추심이라고 해서 간단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려하고 채권자는 이를 찾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다각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추심방법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채권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가 있다면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도록 대물변제, 각종 조종이나 화해, 채권자 대위권 등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무작정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추심이란 먼저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의 능력 여부를 파악하고 추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판결문 취득부터, 강제집행 절차, 채권추심까지 모든 진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채권추심의뢰를 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는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며 이후 채권추심은 판결문을 가지고 따로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추심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곳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위와 같은 비용들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채권관리는 사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돈을 빌려줄 때 유의사항은?

지인 간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추후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전에 대한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 놓아야 한다.


특히 계약서, 차용증 작성 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국 금전거래는 추후에 반드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니다. 그렇기에 채권관리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불각서,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정 증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증증서를 받는 이뉴는 소송 판결을 통하지 않고서도 법적인 집행력(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이렇게 공증비가 아까워 공증을 받지 않을 경우, 재판부터 판결까지의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생각해볻ㄴ다면 금전거래에 있어서 공증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지인 간에 공증을 받는 다는 것이 사실상 껄끄럽기에, 부득이하게 공증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신용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신용조사는 신용조사 전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변제가 안 될 시 즉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관리를 잘하는 것이 채권회수의 승패를 좌우한다.



1) 채무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업, 주소,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조관계 확인서를 청구하여 가족관계를 알아 놓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추후에 채무자가 사해행위, 상속과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 중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금전 거래시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받는 것도 좋으며,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 하며, 연대보증인의(신용, 재산) 신용조사도 필요하다.


3) 채무자가 법인 경우


법인에게 금전대여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회사에서 회사대표로 자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용하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에서 빌릴 경우는 대표의 개인이 연대보증을 받아야하며, 개인이 빌리는 것은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하는 것을 명심하자.




기업의 채궈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거래는 매매를 중심으로 한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시 즉각적인 현금거래가 어려움이 따르기에 그것은 약속어음(어음금청구) 거래 등을 통한 신용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 경우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채권채무관계로 변화되게 마련이고 여기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채권관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채권관리업무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기업에는 '채권관리팀'이나 전문적인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채권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채권관리를 한다. 기업의 채권관리 팀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은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면 매출대비 100배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즉, 매출 대비 이익률이 미미하므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채권관리는 기업에 있어 매출액을 높이는 것과 함께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며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관리가(신용채권, 미지급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외상매출 등) 매우 중요하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활용


기업의 채권관리의 현황은 기업의 현황과 인원 구조, 업무 영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채권관리팀은 담보가 있는 채권이나 소송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이를 신용정보사에 넘겨 추심을 진행한다. 하지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소송과 채권추심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므로 효과적인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한다. 


처음부터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작성하며, 이의 일환으로서의 소송과 채권추심을 진행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며, 이를 채권관리업체로 이용하면 기업으로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문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며, 추심시 법률적인 수단과 사실적인 수단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추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에서 집행 추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으로서는 미수금 추심을 아예 처음부터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관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채권관리에 있어서 변호사의 활용


미수채권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채권을 관리하는 관리팀, 법무팀과 함께 기업은 상시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기업이 이미 자문변호사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며,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자문계약을 맺어야 한다.


자문관계를 통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의 자문계약을 통하여 채권추심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서 가능하다. 기업내부에서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사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이나 업무제휴관계를 통하여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기업내부에서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사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이나 업무제휴관계를 통하여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채권관리를 담당한 직원을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이용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면 채권관리업무를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새한신용정보와 제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마지막 채권회수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협상, 소송, 형사고소,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회수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수원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