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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채권추심]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로앤씨법률사무소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채권관리"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면 매출대비 100배 효과가 있다'

부실채권으로인한 도산한 기업 50%가 넘는다.






위 말은 기업 채권관리 팀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다. 이는 그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채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매출확장을 채권 사전과리보다 중요시할 대 발생한다. 기업이 매출실적을 높이고자 공격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제무제표 상 매출액이 많기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주주들의 환영을 받겠으나, 이러한 외상매출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의 발생으로이어진다.



이 경우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며 결국에는 흑자도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매출은 적절한 채권관리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흑자도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부분 매출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채권관리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기업은 매출 증대에 있어서 채권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실채권으로 인한 도산하는 기업이 50%가 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표자와 채권 관리자의 때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은 사전적채권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적채권관리로 부실채권의 발생을 초기에 막을 수도 있고 부실채권발생시 회수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채권 관리이기 때문이다.



사전적채권 관리는 거래 전 거래처의 재산과 신용조사를 하여 양질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과 상거래시 원인서류를 정확하게 받아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 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기업운영에 있어서 물건은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즉각적인 현금결제가 아닌 이상 항상 채권 채무관계로 남기 때문에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채권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반적으로 채권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언제나 채권 회수에 대한 관점에서 매출을 생각해야 한다.








상거래(법인) 시 주의상항




1) 미수금 회수관련 원인서류 확보



원인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계약서, 장부, 지불각서, 확인서, 부도어음 및 수표, 판결문,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지급명령, 조정 등 기타 조서 등이 있다.



2) 상거래(법인)거래 시 주의사항



거래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되어도 대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회수 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회사가 폐업되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회수해야 함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불가능 하여 포기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래처의 재산(신용)조사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1) 미수채권회수를 위한 거래처의 재산을 미리 알 수 있다.


2) 소송 전 채권확보 및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려고 할 때


3) 우량거래처 확보 및 부실예방을 위한 거래처의 사전 재산(신용)조사


4) 재산 은닉(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 사해행위에 대한 대처


5) 대손상각 증빙자료



사전적 채권관리를 통하여 준비를 한다고 해도 변동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언제나 미수금은 발생 할 수밖에 없기에, 미수금을 받아내는 사후적 채궈관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자료출저 : 머니투데이 >



기업의 사후적채권관리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미수금이나 채권이 발생할 경우, 채권관리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도 없으뿐더러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채권관리 팀이 없는 경우 소송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판결을 얻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채권관리를 하고 있기에 소송과 채권추심이 따로 진행되어 신속성이 부족한 사항에 처하게 된다.



기업내부에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자문계약이나 업무제휴를 통하여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를 이용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면 채권관리업무를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비용적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다.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제휴를 통하여 소송에서 채권추심, 회수까지 보다 효율적인 원스톱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임의적 채권추심


기업의 미수금의 회수는 우선 우호적인 채권회수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는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임의적 채권회수 방법은 우선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변제를 독촉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



변제를 받되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해주는 방법,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법, 이후의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을 차감해 나가는 방법 등을 사용하게 된다.



만약 거래처가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감액한 후 분할하여 일부라도 변재 받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재산조사 및 보전처분



먼저 언급한 사전적 채권관리에서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면 다른 조사 없이도 상대방의 재사에 보전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재산조사가 선결되지 않는 경우, 재산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전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 채권관리에서 먼저 재산조사를 강조한 이유이다. 재산조사를 통해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악순서



1) 부동산


2) 특허권


3) 상표권


4) 지적재산권


5) 채권



히 상대기업의 경우, 채무자인 동시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흔하므로,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이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쉽게 채권을 회수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생기므로 이런 추가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실익을 따져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집행권원 획득



이렇게 위의 보전처분을 하며 압박했지만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회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집행권원에는 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독촉절차로써 지급명령결정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소송을 통하여 이행권고결정 또는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소송과정에서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 청구인락, 가집행 선고부판결, 검사의 배상명령신청에 의한 형사 판결 상 배상명령이 있다.



이중 지급명령은 너무나 명백하여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 진행하며,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인적상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된다.



지급명령은 절차 또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맞는다면 지급명령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좋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을을 위해서는 집해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에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 이후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법원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대손처리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말하고,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를 한다.



대손충당금을 확보해 놓으면 거래기업이 부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이 대손충당금보다 많으면 재모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 최대한 미수금의 채권추심을 꾀하고 시효기간을 넘기거나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를 해야 한다. 이 때 추심이 불가능함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위처럼 미수채권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사전적, 사후적 채권관리를 해야 하며, 채권을 관리하는 관리팀, 법무팀과 함께 기업은 상시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기업이 이미 자문변호사가 있으나,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신용정보사와 자문계약을 맺어야 하며, 채권관리업무 전반을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보아야 한다.



새한신용정보 & 로앤씨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며, 번거롭게 소송과 추심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곳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기 보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채권추심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