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법률사무소 수원
대표변호사 이 호 준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일 것 |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 일 것 |
3. 정정금지사항( 예 : 공탁금액란 정정 ) 이 아닐것 |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에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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