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채권추심관련 컬럼

[새한신용정보강북지사]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로앤씨법률사무소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 법률사무소 수원

 

대표변호사 이 호 준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일 것

 2.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정정 일 것

 3. 정정금지사항( 예 : 공탁금액란 정정 ) 이 아닐것

 4.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에 있을 것

 

 

 

기업의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며, 번거롭게 소송과 추심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곳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기에 보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채권추심이 가능하다.